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해임사유 없음'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 법 원
- 법원 결정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사건)
- 결 과
- 소집허가 결정 (신청인 측 승소)
- 쟁 점
-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을 해임할 때에도 별도의 해임사유가 필요한지 — 소집허가 요건 충족 여부
집합건물 분쟁 실무 노트
법률파일은 집합건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판결문과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쟁점별 대응 방법을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분야별 노트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해임, 관리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분쟁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글 보기 →관리비 청구·연체·부과 기준, 체납 관리비 승계,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문제를 다룹니다.
글 보기 →집합건물 하자보수 청구의 주체, 담보책임 기간, 시공사·분양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다룹니다.
글 보기 →관리규약의 설정·변경,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의결정족수와 서면·위임 결의의 효력을 다룹니다.
글 보기 →공용부분 무단 점유, 구분소유권 분쟁 등 집합건물을 둘러싼 그 밖의 소송 쟁점을 다룹니다.
글 보기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쟁점과 승소 이유를 사건기록 형식으로 모았습니다.
사례 보기 →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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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해임사유가 없다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해임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소집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의결권 위임 한도(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를 초과한 위임의 효력이 쟁점이 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법원은 초과 부분만 효력을 제한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비를 장기 연체한 구분소유자·임차인에 대해 관리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소송, 단전·단수의 한계, 체납 관리비 승계까지.
집합건물 하자보수 청구의 주체(구분소유자·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담보책임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기간 도과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조치까지.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계산 방법,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요건, 결의가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절차 하자를 정리했습니다.

운영 변호사
집합건물 관리단·관리비·하자 분쟁 사건을 다루며,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쟁점별 대응 방법을 기록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